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학/역사 및 서적 (문단 편집) ==== 현대 ==== 해방 이후에 잔존한 의생들이 모여 의생협회를 설립하고 동양학관이라는 한의학 강습소를 설립하였고,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원(醫療, 의사), [[치과의사]]를 1종, [[한의사]](漢醫師)를 2종의료인으로 구분하였다.1962년 이래 이러한 구분은 사라졌다. 한의사와 [[의사]]의 "사"자의 한자표기가 국민의료법 제정 과정에서 처음에 한의사를 漢醫士로 다르게 표기했던 것은 맞았다. 그러나 제2독회 과정에서 漢醫士가 漢醫師로 바뀌었다.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8000&ancYd=19510925&ancNo=00221&efYd=19511225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#0000|법제처 국민의료법]]. 또 흔히 잘못 알고 있듯 '士' 자가 비하의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다. 우리나라 최초로 [[의사]]를 규정한 법률인 [[대한제국]] '의사규칙(醫士規則)'에서 의사를 醫士로 표기하고 있다. [[1961년]] [[5.16 쿠데타]]가 발생하면서 학교정비령에 따라 동양의학관이 폐교위기에 몰렸으나 로비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. 그러나 1963년 경영난에 빠져 폐교 위기에 처하고, 동양의과대학은 이후 [[경희대학교]]에 흡수 합병되어 경희대학교 [[한의과대학]]이 되었다. 이후 경희대는 한의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, 한의학과와 [[한약학과]], 한방재료가공학과 등 학과도 다양하다. 근래에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추구해 [[경희의료원]]에 의사와 [[한의사]]가 동시에 진료하는 '''동서(東西) 협진'''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.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의학을 발전시키려 노력 중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